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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 상속세 계산기 활용

상속세 면제한도 - 상속세 계산기 활용하기

 

 

평소 생각지 않은 세금 중에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왠지 꺼려지기도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상속인데요. 살아가다 보면 부모 또는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며 상속이 개시가 되고 상속인들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취득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가지게 되며 절세를 위해서 공제한도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공제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를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하는데요. 나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율을 간단히 본 후, 상속세 면제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부동산계산기.com 의 상속기 계산기를 이용하여 몇가지 사례의 경우를 들어 상속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 살펴보기

 

상속세율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지며 증여세율과 같습니다. 상속세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이며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15억이라고 가정하면, 15억이 해당되는 구간의 세율인 40%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인 1억 6천만원을 빼주면 됩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검토

 

우선 상속세 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며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이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가 적어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 기초, 인적, 일괄]

구분 금액 면제한도
일괄 공제 5억원 5억원
기초 공제 2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가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선택 가능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천만원 X 만 19세 도달연수
노인 공제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장애인 공제 천만원 X 기대여명연수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미만일 경우 : 5억원 5억원
5억원 이상일 경우 :
실제 상속금액 또는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30억원

 

1주택자이며 10년 이상 함께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주택가액에서 해당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에서 80%를 공제해주며 면제한도는 6억원입니다. 

 

금융자산을 상속할 경우 2천만원 이하는 전액을 그리고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의 20%와 2천만원 초과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면제한도는 2억원입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 동거주택, 금융]

구분 금액 면제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분의 80 6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 순 금융재산 가액 -
2천만원 초과 -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억원

 

 

상속세 예시 - 상속세 계산기 이용

 

몇가지 예시를 들어봅니다. 계산은 부동산계산기.com 사이트의 상속기 계산기를 이용하였습니다. 

 

CASE1) 피상속인 재산 : 15억원, 배우자 유, 외아들은 1명이라고 가정

 

배우자가 살아있기에 배우자 기본공제 5억원은 우선 적용됩니다. 자녀가 1명이므로 자녀공제 5천만원이고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하면 2.5억이 되지만 이는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으므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상속 공제금액은 총 10억원이며 과세표준은 공제금액을 제외한 5억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곱하면 내야 할 상속세 값이 산출됩니다. 단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에 3% 공제를 추가받을 수 있습니다. 

 

 

CASE2) 피상속인 재산 : 15억, 배우자 유, 65세 고령자 2명, 자녀 2명, 미성년자 1명 8살이라고 가정.

 

피상속인이 부모와 어린 자식까지 있는 경우를 가정해봤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 기본공제를 하고 자녀와 고령자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이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상은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최종 과세표준은 4.9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SE3) 피상속인 재산 : 15억원, 배우자 유, 금융재산 1억원, 동거주택가액이 12억원이라고 가정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우선 적용하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1억원에 대하여는 20%인 2천만원을 공제하며 동거주택에 대해서는 80%가 인정되지만 면제한도가 6억이므로 6억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상속공제 소계가 상속재산가액을 넘게 됨으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와 항목들 마지막으로 몇가지 예시를 들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한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