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한집에 세대주 2명 가능할까? 자녀 세대분리

한집에 세대주 2명 가능할까? 자녀 세대분리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붙고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를 두어 가능하다고 하니 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통상 가족단위로 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세대주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세대원이 되는데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하는 추세다 보니 자녀들이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청약을 하고 싶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인 경우가 많아 세대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살고 있는 집에서 자녀도 세대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한집에 세대주 2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자녀가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조건이 필요하며 주택의 외형적인 조건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조건

 

우선 자녀의 세대분리 가능 조건부터 봅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결혼을 한 자녀인 경우

★ 만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우선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결혼 여부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가능합니다.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해서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이지만 별도 소득이 있어서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라면 세대분리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위의 세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한집에 세대주 2명? 주택의 외형 조건 확인

 

자녀의 세대분리 조건을 만족했다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세대주 2명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외형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으며 꽤 까다롭게 확인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지자체에 따라 까다로운 정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누가봐도 서로 다른 세대로 인정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의 특성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출입구(현관)이 분리되어야 하며 거주지 형태가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구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독립된 생계유지 증명이 가능한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해당이 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 형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분리된 단칸방을 별도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이라든지 1층에는 부모가 살고 2층에는 자녀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픽사베이

 

한집에 세대주 2명 신청하기

 

자녀의 세대분리 조건 및 주택의 외형조건이 확인되었다면 한집에 세대주 2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시 세대주가 될 사람(자녀)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는 정부 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이렇게 한집에 세대주 2명으로 자녀를 분리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분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자녀와 부모가 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 자녀를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세금 관련하여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를 가까운 친척집에 세대분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또한 세대분리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이나 통신기지국 그리고 택배 수령지 등을 조사하면 실제 거주지가 밝혀지게 디므로 단순히 세대만 분리해놓으면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지인과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시거나 소액으로라도 타인에 주택으로 월세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한집에 세대주 2명 신청은 매우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세대분리 조건 외에도 외형 조건 확인에 까다로운 정도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다소 의심을 갖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의문이 가는 것들은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우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