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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용증 쓰는법 - 차용증 양식 첨부

차용증 쓰는법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법) - 차용증 양식 첨부


20대와 30대 젊은 분들이 부동사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는 보유세, 특히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차용을 통해 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간의 금전 대여는 추후 정확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기에 금전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에 부모 자식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확인해보고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차용증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 작성 시 주의할 점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간의 합의하에 작성하는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은 한다고는 하지만 추후 국세청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여 문서로 남겨놓고 필수 기재 사항들은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
★ 채무 금액
★ 채무 일시
★ 이자 지급
★ 변제기일 및 방법
★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지연금) 및 조건
★ 인감도장 및 서명

아래 그림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예시이며 채권자 란은 부모의 인적 사항을 채무자 란은 자식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차용증에 맞게 돈이 지급되고 이자가 주기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증빙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부모 자식간 차용이기에 이자 지급을 실제 하지 않거나 차용증 없이 지내다가 막상 소명 요청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차용증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증여로 판단하게 되어 증여세와 가산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꼭 맞추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이자도 가능하며 연 4.6% 이하도 가능하나 무이자로 할 경우 추후 차용증 소명에 어려움을 먹을 가능성이 있기에 다소 작은 이자율이라도 주기적으로 이자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월별로 이자를 납입할 필요는 없고 분기, 반기, 연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도 있기에 이자 지급 기간을 월별 또는 분기별 적어도 반기별로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게 되면 돈을 받는 사람은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자 소득세 납부 또한 차용증 증빙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서 더 정확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증을 받는다면 차용증 증빙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자만 주기적으로 보내고, 실제 대여한 돈과 이자의 입출금 내역만 정확하다면 굳이 공증, 내용증명까지는 안하셔도 소명이 되오니 이자 지급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연2회) 사후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자 지급뿐 아니라 실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무리 부모 자식간 차용증이라고 하더라도 대여 기간을 20년이나 30년처럼 장기로 두면 이 또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대여 기간을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수 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조건을 잡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 몇가지 팁

Q) 당사자 협의하에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가능합니다. 법정 이자율인 연 4.6%와 실제 이자율의 차이만큼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행법상 연 이자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계산해보면 원금 2억 1700만원의 이자 4.6%는 998만원 입니다. 즉 연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차용증 소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원금 상환내역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주기적으로 원금 상환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의 방법으로 차용증을 소명하실 수 있다면 2억 1700만원 미만의 경우 무이자도 무방합니다.


Q)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곳도 많은데, 아무래도 받아놓는게 좋겠죠?


A) 보다 명확한 것을 원하신다면 공증을 받아두시면 확실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공증 비용이 꽤 비쌉니다. 차라리 추가 증빙을 해두실 목적이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방법을 이용하신다면 2천원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 3부와 인감증명서 3부를 챙겨서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3부가 필요한 이유는 채권자, 채무자, 우체국 각각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떼실 때는 "차용증 작성 확인용"으로 기재해 주시면 차용증 날짜를 증빙할 수 있기도 합니다. 차용증 사이에는 간인을 해두시고 인감증명서도 간인을 해두시면 추후 소명하실 때 유리하실 겁니다. 그 외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해당 날짜에 대한 공증력이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은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이며 주기적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및 자금 이체가 실질적으로 맞게 되었는지가 확인된다면 상기 방법이 없어도 소명은 가능합니다.


Q) 이자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가 발생되었다면 이자를 받은 부모가 이자 소득세를 내야 이자 지급 사실이 보다 확실해집니다. 대여하는 금액이 2.17억 이상이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 이슈가 발생되기에 이자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아래 샘플을 참고하시어 본인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_샘플.docx
0.01MB


이상으로 차용증 쓰는법과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 관련 팁 그리고 차용증 양식을 소개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소중한 자산 지켜가시길 바랍니다.